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물소상공인
푸드트레일러 유지관리 운영
경기도 내 청년 등 음식판매 자동차 소자본 창업자를 위한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등 소자본 창업 안정화 및 활성화 도모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영업 중음식점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접수 방법
- 전화 문의
- 소상공인팀 ☎ 031-5181-718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경기도 내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 추천을 받은 자
○ 경기도 내 시·군, 대학, 전통시장 등으로부터 영업장소 사용허가 또는 계약을 완료하였거나, 장소사용 허가 또는 계약이 가능한 자
지원 내용
[임대지원] 푸드트레일러 계약 등 임대지원 및 영업 현장관리
[상권 연계] 상권 연계를 통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유지 관리] 임대 푸드트레일러 보험 가입 및 유지보수 관리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바로(www.ggbaro.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경기도 푸드트레일러 임대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3. 영업장소 허가서 및 계약서 사본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5.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 6. 가산점 부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 각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소상공인팀 ☎ 031-5181-7186
- 소관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