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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경기도 내 인정합 2개 이상의 상권 간 연대를 통해 상권 규모를 확대하여 확장된 형태의 경기도 연대상권으로 성장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상권지원기구(또는 대표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7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 2019~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

지원 내용

ㅇ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지원 - 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 - 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 ㅇ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원 - 보행 유도선,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 ㅇ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 - 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소화장비, CCTV 설치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상권지원기구(또는 대표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 시·군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 신청절차 : 상권지원기구(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요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 동의자 명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토시장 입증 서류 등), 골목상권 공동체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연대상권 사업 대상지 구획도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시군 사업비 부담 확약서, 시군 검토 의견서,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 [자치법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