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

도내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역량강화 및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하단 지원대상 참조)를 보유한 곳 ? 신청자격 ○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 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25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지원 예정)하며, 채용이 늦어지거나 매니저 사임 등으로 매니저가 부재한 경우 그 기간은 지원제외 - 시장 및 상점가는 사무실 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 집기 등 제공 (※신규 시장의 경우 최종심의 전 현장 점검 가능)

지원 내용

○ 12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월265만원 내외) 지원 ○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시장매니저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교육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신청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시·군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문접수 ? 신청절차(경상원으로 공문접수) ○ 시장 및 상점가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신청시장(상점가) 현황,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수행연도 및 지원성과,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전통시장 입증서류,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 상인회 명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사업비 부담 등 확약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