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행정·안전기타(상담)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종합콜센터 운영
생애주기별, 분야별 지원사업 상담서비스 제공 및 콜센터와 연계를 통한 권역별 현장 방문 컨설팅 종합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유도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영업 중생계곤란 / 폐업 예정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전략사업팀 ☎ 031-5181-7234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 폐업자, 재창업자 등
지원 내용
종합상담 콜센터 구축 및 운영으로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분야별·단계별 맞춤형 상담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략사업팀 ☎ 031-5181-7234
- 소관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