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도내 폐업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와 실질적인 지원으로 폐업 충격완화와 재도전 발판 도모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생계곤란 / 폐업 예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6년 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경기바로 홈페이지 온라인(간편접수 포함) 접수
- 전화 문의
- 소상공인팀 ☎ 031-5181-71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지원 대상
경기도 내 폐업 및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사업정리 컨설팅(창업,경영,심리,직업,금융 전문분야 컨설팅), 사업정리 지원금(재기장려금,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6년 3월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접수 : 경기바로 홈페이지 온라인(간편접수 포함) 접수 - 경상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홈페이지(https://ggbaro.kr/) ※ 사업지원금(재기장려금·점포철거비)은 사업신청 접수 후 컨설턴트 안내에 따라 별도 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폐업자), 위임장(해당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소상공인팀 ☎ 031-5181-7183
- 소관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