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금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도내 골목상권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을 통한 상인조직 성장견인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신청
- 신청 방법
- * 시군 공문을 통한 신청 접수
- 전화 문의
- 시장상권팀 ☎ 031-5181-721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도내 골목상권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군 지회
*골목상권상인회 : 2019년 ~ 2024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 신청기간 내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의 승인을 득한 경기도 내 시·군별 지회
지원 내용
도내 골목상권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군 지회 매니저 급여 및 교육 지원, 우수매니저 포상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행정애로 해소 및 자생력 강화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신청
- 신청 방법
- * 시군 공문을 통한 신청 접수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공문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상인회 현황, 지원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상인회 간 상호협약서, 상인회 간 업무협약서, 상인회 고유번호증, 상인회 회원 명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사업비 부담 확약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시장상권팀 ☎ 031-5181-7215
- 소관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