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경기도 내 소상공인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상권 인증 페이백, 이벤트, 자체 할인 행사 등을 통한 소비심리 개선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바로(https://ggbaro.kr/web/index.do)
- 전화 문의
- 전략사업팀 ☎ 031-5181-723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도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기조직된 골목상권 공동체
· 경기도 공공배달앱 가맹 점포 전체
지원 내용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추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경기바로(https://ggbaro.kr/web/index.do)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사업지원신청서 (신청서식 제1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식 제2호) 3. 고유번호증 혹은 상인회등록증 (신청서식 제3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략사업팀 ☎ 031-5181-7232
- 소관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
[자치법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