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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생활안정현금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경기도 내 소상공인 소비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상권 인증 페이백, 이벤트, 자체 할인 행사 등을 통한 소비심리 개선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경기바로(https://ggbaro.kr/web/index.do)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도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기조직된 골목상권 공동체 · 경기도 공공배달앱 가맹 점포 전체

지원 내용

경기도 내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상권 등 지역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소비촉진 행사 추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경기바로(https://ggbaro.kr/web/index.do)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사업지원신청서 (신청서식 제1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식 제2호) 3. 고유번호증 혹은 상인회등록증 (신청서식 제3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 [자치법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