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10% 감면 (단, 유효기간내 경기도 성실납세자에 한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원무과 접수 시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 신분증 제시
- 전화 문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 ☎ 031-888-0572
-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 ☎ 031-828-5000
- 파주병원 원무담당자 ☎ 031-940-9253
- 이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630-4439
- 안성병원 원무담당자 ☎ 031-8046-5173
- 포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539-913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경기도 성실납세자(단, 유효기간내)
지원 내용
○ 경기도 성실납세자 의료비 감면
- 입원 : 본인부담금 1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원무과 접수 시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 신분증 제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경기도 성실납세자 인증서 ○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원병원 원무담당자 ☎ 031-888-0572
-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 ☎ 031-828-5000
- 파주병원 원무담당자 ☎ 031-940-9253
- 이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630-4439
- 안성병원 원무담당자 ☎ 031-8046-5173
- 포천병원 원무담당자 ☎ 031-539-9134
- 소관 기관
-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