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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감면)개인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에 한하여 감면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도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