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예술인 창작기반지원(창작준비, 창작공간 임차료,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
경기도 주소 예술인, 예술단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창작기반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반기 중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 031-231-089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경기도 주소 예술인·예술단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창작기반 조성
- 예술인 창작 준비지원(문학, 시각예술, 융복합예술 분야)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 지원
지원 내용
○ 예술인 창작기반지원
- 예술인 창작 준비지원(문학, 시각예술, 융복합 예술 분야)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 중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경기문화재단 누리집(www.ggcf.kr) 에서 공고문 확인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내 기재된 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 031-231-0898
- 소관 기관
-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9.1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