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경기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예술인 창작기반지원(창작준비, 창작공간 임차료,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

경기도 주소 예술인, 예술단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창작기반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 중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경기도 주소 예술인·예술단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창작기반 조성 - 예술인 창작 준비지원(문학, 시각예술, 융복합예술 분야)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 지원

지원 내용

○ 예술인 창작기반지원 - 예술인 창작 준비지원(문학, 시각예술, 융복합 예술 분야)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 중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경기문화재단 누리집(www.ggcf.kr) 에서 공고문 확인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내 기재된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9.1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