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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기업 특별보증 지원(운전자금)

소재, 부품, 장비 제조기업 지원을 통한 국산화 유도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지원 대상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 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

지원 내용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보증 지원 - 지원한도 : 5억원 - 융자기간 : 5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0.3~2.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온라인 신청 : https://g-money.gg.go.kr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 신용보증 신청서 ○ 개인, 기업 정보 등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시) ○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해당 없음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