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기업 특별보증 지원(운전자금)
소재, 부품, 장비 제조기업 지원을 통한 국산화 유도로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전화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
지원 대상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 부품 및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
지원 내용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보증 지원
- 지원한도 : 5억원
- 융자기간 : 5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0.3~2.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온라인 신청 : https://g-money.gg.go.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 신용보증 신청서 ○ 개인, 기업 정보 등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시) ○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해당 없음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해당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 소관 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