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지원
사업 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어 금융권 이용이 힘든 재도전 기업에 재기 기회 부여를 위한 특별 보증 지원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전화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원 대상
○ 사업실패 등으로 신용이 악화되었으나,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하여 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기업
- 특별지원 : 신용회복절차 진행기업, 소액 채무기업, 연체정리 기업, 재단 구상채권 기업
- 일반지원 :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 재창업 기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관리종결 기업의 경우 재단 외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또는 구상채권 잔액이 없을 것
지원 내용
○ 경기도 재도전희망특례 특별경영자금과 연계한 저금리 특별 보증 지원
- 지원한도 : 1억원
- 융자기간 : 5년
- 융자금리 : 은행금리 - 이차보전율(2.0%p)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 ○ 신용보증 신청서 ○ 개인, 기업 정보 등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임차한 경우) ○ 주주명부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시) ○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지원대상 입증서류 등 기타 평가에 필요한 추가 서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해당 없음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해당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 소관 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자치법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