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고용·창업현금(융자)소상공인
소상공인 보증지원제도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
지원 조건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비대면 신청
- 전화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지원 대상
사업장이 경기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내용
○ 경기도내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지원(정책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서비스
- 사업운영자금 대출 보증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비대면 신청 - 모바일 앱 Easy-One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 ○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 소재 영업점 방문상담(대면상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 1577-5900
- 소관 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