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생활안정기타(상담)개인
공적 채무조정 및 재무상담 제공
경기도내 금융취약계층에게 금융복지상담 및 재무상담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1899-6014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금융취약계층(저신용, 장기, 단기 연체자, 신용위기자)
지원 내용
공적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 사적채무조정(신용회복) 연계, 재무상담, 복지상담 및 서비스 연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gcfwc.ggwf.or.kr) 홈페이지 ○ 기타 - 전화 : 1899-6014 대표번호 연락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1899-6014
- 소관 기관
- 경기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