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공공의료팀 ☎ 033-370-9269
- 지원 형태
- 현물
지원 대상
○ 지원조건
- 1순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 2순위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자)
- 3순위 : 기타 보건소 및 읍․면장 등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 4순위 : 의료원 자체 검토 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 내용
○ 의료취약계층 간병지원 서비스 병실지원
- 24시간 다인간병(환자5명/간병인1명) /10병상
- 1인 1회 15일 기준으로 이용기간 연장 필요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1회 15일 연장 (최대 30일 )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 방문 - 병원 : 본원 외래 및 입원 시 의료진에게 요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 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공공의료팀 ☎ 033-370-9269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