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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연계 서비스

의료복지 취약계층 환자 대상 복지 돌봄 및 건강안전망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지원 대상

○ 수급자, 의료급여 1, 2종, 차상위 계층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층(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기타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지원 내용

○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 취약계층 맞춤형 보건의료복지자원 연계 - 복지,보건 : 복지기관의뢰, 지역연계회송서 발송시스템 체계화 구축 - 의료 : 요양병원, 3차병원으로 전원연계시 관련 회송서 발송 - 원내 : 외래, 입원, 방문진료 연계: 진료지원 ○ 퇴원환자 맞춤형 사후관리 자원 연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병원내 사회사업의뢰를 통한 접수 ○ 개인신청 불필요 - 지역사회의뢰접수 : 지역사회유관기관(읍면동,복지기관등)의 의뢰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건강보헙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