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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 관내 의료·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취약계층을 발굴을 통하여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증진 기여 ○ 지역 내 다양한 보건·의료·복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건강안정망 기능 수행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 ☎ 033-760-4630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의 건강보험 대상자

지원 내용

○ 경제적 지원 -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입원: 최대 200만원 이내 / 외래: 최대 50만원 이내] - 보조기: 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최대 40만원 이내] ○ 입퇴원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연계 - 본원 입원환자에 대해 필요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 - 타 병원 전원 및 시설입소 등 가용자원 연계 ※ 모든 서비스는 환자 또는 보호자 면담 후 결정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관할 시군구 및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지역 내 복지관 - 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 ※ 유선,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서비스 의뢰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 및 차상위)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 - (직장 및 지역가입자) 최근 6개월 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 ☎ 033-760-4630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