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 관내 의료·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취약계층을 발굴을 통하여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건강증진 기여 ○ 지역 내 다양한 보건·의료·복지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환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건강안정망 기능 수행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 ☎ 033-760-4630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의2)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등 취약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의 건강보험 대상자
지원 내용
○ 경제적 지원
-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입원: 최대 200만원 이내 / 외래: 최대 50만원 이내]
- 보조기: 보조기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최대 40만원 이내]
○ 입퇴원 환자 퇴원계획 수립 및 복지서비스 연계
- 본원 입원환자에 대해 필요한 지역 내 복지서비스 연계
- 타 병원 전원 및 시설입소 등 가용자원 연계
※ 모든 서비스는 환자 또는 보호자 면담 후 결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관할 시군구 및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지역 내 복지관 - 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 ※ 유선,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서비스 의뢰서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급자 및 차상위)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증명서 - (직장 및 지역가입자) 최근 6개월 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보건의료복지지원팀 ☎ 033-760-4630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원주의료원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