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달 10일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상수도사업소 ☎ 043-850-3732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심한장애인,국가보훈대장자,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지원 내용
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5톤미만시 실제사용량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달 10일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매달10일까지신청 익월 적용)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상수도사업소 ☎ 043-850-373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상수도사업소
- 최종 수정일
-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