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지자체생활안정시설이용개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자연장)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자연장비용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 청주도시공사 ☎ 043-270-8578
- 청주도시공사 ☎ 043-270-8579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제11조, 제1항)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기증자, 주거수급자, 행려사망자, 무연고자,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자연장 비용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 무연고 행려사망자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
-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무연분묘
- 시에 주소를 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장기기증자)
- 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 『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 매화공원 내 분묘를 개장한 유골 또는 사용허가 받은 미사용 반환자
○ 안치비용 감면(50%)
- 전액감면대상자 외의 수급자(주거수급자)
- 시 외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 E-하늘장사정보 www.15774129.go.kr 화장예약 진행 됐을 시, 직원 확인을 통한 자동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청주도시공사 ☎ 043-270-8578
- 청주도시공사 ☎ 043-270-8579
- 소관 기관
- 청주도시공사 서비스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