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하수도요금 감면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상하수도사업소 ☎ 043-539-760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가구당 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절차,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청절차,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상하수도사업소 ☎ 043-539-760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
- 최종 수정일
-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