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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가구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지원 조건

연령
만 24세 이하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1부(필수)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