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가구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지원 조건
- 연령
- 만 24세 이하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제천시수도사업소 ☎ 043-641-489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지원 대상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 등본 1부(필수) ○ 자녀와 세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선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천시수도사업소 ☎ 043-641-4890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