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감면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음성군수도사업소 ☎ 043-871-2415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감면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18세 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30%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0%감면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30%감면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30%감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따른·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50%를 6개월이내에서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사회복지시설(법인)의 경우 30%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기타 : 수도사업소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 ○ 기타 - 팩스신청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음성군수도사업소 ☎ 043-871-2415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사업소
- 최종 수정일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