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정
- 전화 문의
- 영동군상수도사업소 ☎ 043-740-5635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정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동군상수도사업소 ☎ 043-740-5635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 최종 수정일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