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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 상수도사용료 감면(5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정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
최종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