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 지자체생활안정시설이용개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단양관광공사 ☎ 043-421-7881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 단양군민
○ 장애인
○ 경형자동차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5·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저공해자동차 운전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지원 내용
○ 주차 요금 감면 (100%)
-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지정된 날부터 1년간)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 한정)
○ 주차 요금 감면 (50%)
-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 경형자동차
-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
-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를 제외한 시간)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장 매표소 직접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단양관광공사 ☎ 043-421-7881
- 소관 기관
- 단양관광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