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하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하수도 요금 감면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 041-521-3132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하수도 월10㎥ (㎥당 동 640원, 읍면 580원)
한부모가족: 월 4,000원
다자녀가구: 월 2,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 041-521-313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