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상수도요금 감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한부모,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상수도 요금 감면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 041-521-3132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 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은 타 감면과 중복 수혜 불가
- 한부모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중복 수혜 불가(단, 다자녀가구와 중복 수혜 가능)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한부모,다자녀 가구 대상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금액: 상수도요금 월2천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복지팀)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본인 신청: 신분증 - 대리 신청: 해당없음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자격여부 전산정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 041-521-3132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