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지자체문화·환경시설이용개인
북부스포츠센터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이용요금 감면(50%)
사회적취약계층 등에게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이용요금 50%감면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 ☎ 041-529-5038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8조, 제1항)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등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 등록 된 체육동호인 단체
-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 대한체육회, 대한 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두자녀이상)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천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월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수상안전요원이 월 강습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천안도시공사 : www.cfmc.or.kr ○ 방문 신청 - 천안도시공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체육부 북부스포츠센터팀 ☎ 041-529-5038
- 소관 기관
- 천안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