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수도행정과 ☎ 041-537-356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중증장애인/한부모/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3자녀 이상)/착한가게/모범업소/교육기관(학교 및 유치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증장애, 한부모, 기초생활, 다자녀(3자녀 이상) 상수도 2000원 감면
○ 착한가격업소 30%
○ 모범업소 수도 사용량 50톤 이하 15% / 수도 사용량 51톤 이상 10%(사용량 기준)
○ 교육기관
-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모두 개방 시 50% / 운동장 또는 체육관 하나의 시설만 개방 시 10%
- (유치원) 사용량의 1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도행정과 ☎ 041-537-356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수도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