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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지자체생활안정시설이용개인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송악면)

안치단 이용요금 50% 감면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시설이용
제공 근거
[자치법규]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 제2항)

지원 대상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지원 내용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기타: 아산시공설봉안당 직접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망자 주민등록 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