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지자체생활안정시설이용개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모란공원)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용요금 감면(봉안당, 묘지 일부 한정)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공공시설1팀 ☎ 041-933-5671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지원 대상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장기기증자
지원 내용
○ 모란공원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봉안당, 묘지 일부 한정)
- 보령시 모란공원 사용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연납골된 사람
-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보령시모란공원 직접 방문(확인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필수제출: (계약자) 신분증, (고인 및 직계가족) 주민등록초본(상세), (고인 및 직계가족)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해당자 제출서류 가. 국가로부터 훈장 포장을 받은 사람 - 상훈수여증명서(해당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보령시 1년이상 거주)주민등록초본, 기초수급자 증명서(해당자) 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 (사망일 현재 보령시 거주)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록 증명서(해당자) 라. 장기기증자 - 「보령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에 해당하여 관련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공공시설1팀 ☎ 041-933-5671
- 소관 기관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