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충남 보령시 지자체생활안정시설이용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간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감면 * 근로자 및 일반인의 요금이 다름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에 따름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대상
근로자 / 직장인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감면서류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시설이용
제공 근거
[자치법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지원 대상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 감면)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

지원 내용

○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 -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 보령시(위탁기관 포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 및 일반인의 기준 - 근로자 : 보령시 관내 관외 기업체 근로자 (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일반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감면서류 방문 신청 ○ 근로자재직증명서 방문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감면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 ○ 근로자 제출 서류 - 제직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자치법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