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지자체생활안정시설이용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간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감면 * 근로자 및 일반인의 요금이 다름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에 따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 소상공인
-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감면서류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공공시설2팀 ☎ 041-933-4005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지원 대상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 감면)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
지원 내용
○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
-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 보령시(위탁기관 포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 및 일반인의 기준
- 근로자 : 보령시 관내 관외 기업체 근로자 (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일반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감면서류 방문 신청 ○ 근로자재직증명서 방문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감면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 ○ 근로자 제출 서류 - 제직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공공시설2팀 ☎ 041-933-4005
- 소관 기관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자치법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