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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하수도요금 감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 안정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의3)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세대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하수도 요금 10톤(2,660원) 감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거주 면, 동사무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남도 계룡시 상하수도과
최종 수정일
2026.04.2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