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상수도요금 감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활안정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상하수도과 ☎ 042-840-346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의1, 제1항)
지원 대상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자녀 세대
지원 내용
상수도 요금 10톤(5,850원)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거주 면, 동사무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다자녀 : 주민등록 등본 유공자 : 유공자 등록증 사본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등록증 사본 차상위 : 수급자 사본 장애인 : 장애가 심한장애인증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상하수도과 ☎ 042-840-3464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계룡시 상하수도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4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7조의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