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자체주거·자립기타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기존주택 매입 사업
기존주택 등 매입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
-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공사 홈페이지 확인 후 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전화 문의
- 삼다이음콜센터 ☎ 064-780-3300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제1항)
지원 대상
기존주택등 매도 신청자
지원 내용
○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및 우편 신청: 공사 홈페이지 확인 후 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택매도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삼다이음콜센터 ☎ 064-780-3300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