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자녀, 두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24시간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주차장 이용 후
- 전화 문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 ☎ 063-239-2612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장기기증자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한 차량은 100% 감면이 되나 3시간 이후는 50% 적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24시간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주차장 이용 후 통합관제시스템 호출 후 주차요금 현장 감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 ☎ 063-239-2612
- 소관 기관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치법규]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
[자치법규]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