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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자녀, 두자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24시간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주차장 이용 후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우대증 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장기기증자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한 차량은 100% 감면이 되나 3시간 이후는 50% 적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24시간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주차장 이용 후 통합관제시스템 호출 후 주차요금 현장 감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2조) [법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치법규]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 [자치법규]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