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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 1회 모집공고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지원 대상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 1회 모집공고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