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 1회 모집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거복지처 ☎ 1522-00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지원 대상
○ 입주자격
- 1순위 : 수급자, 한부모,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지원 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9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3억 원(호당)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 1회 모집공고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거복지처 ☎ 1522-0072
- 소관 기관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