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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개인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매입)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지원 대상

○ 신청조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자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가구 월평균소득 50% - 가구 월평균소득 70%

지원 내용

○ 입주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다세대, 연립주택 등 - 임대기간 : 최초 2년 거주, 재계약 14회 가능(최장 30년 거주)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