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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개인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지원 조건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문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지원 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 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문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