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개인
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
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
지원 조건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문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거복지처 ☎ 1522-007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지원 대상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
지원 내용
○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2~3개월) 무상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문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 접수 -> iH에 요청 ○ 복지콜센터(129번)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거복지처 ☎ 1522-0072
- 소관 기관
- 인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