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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감면)개인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소견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 내용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기타 - 이용 필요시 :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