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지자체문화·환경시설이용개인
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 무료 이용 및 감면
조례에 의해 시설별 감면 상이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종합사회복지관)
- 전화 문의
- 중부종합사회복지관 ☎ 052-228-9160
- 서부종합사회복지관 ☎ 052-228-9180
- 남부종합사회복지관 ☎ 052-228-9200
- 중부노인복지관 ☎ 052-228-9220
- 서부노인복지관 ☎ 052-228-9240
- 남부노인복지관 ☎ 052-228-9260
- 중부장애인복지관 ☎ 052-228-9280
- 서부장애인복지관 ☎ 052-228-9310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시설별 상이함)
지원 내용
울주군 시설별 조례에 근거
○ 수강료 감면(종합사회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19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사람
-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
-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
-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본인)
-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서 장기기증희망등록증(장기기증희망자증명서 또는 운전면허증 기증희망표시를 포함한다) 소지자
○ 수강료 면제(노인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5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수강료 면제(장애인복지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세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종합사회복지관) - 울주복지재단 공공시설예약서비스 : https://crs.uljuwf.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 - 기타 : 직접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중부종합사회복지관 ☎ 052-228-9160
- 서부종합사회복지관 ☎ 052-228-9180
- 남부종합사회복지관 ☎ 052-228-9200
- 중부노인복지관 ☎ 052-228-9220
- 서부노인복지관 ☎ 052-228-9240
- 남부노인복지관 ☎ 052-228-9260
- 중부장애인복지관 ☎ 052-228-9280
- 서부장애인복지관 ☎ 052-228-9310
- 소관 기관
- 재단법인울주복지재단 서비스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자치법규] 울산광역시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