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감면)개인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향상 및 주거만족도 제고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규(재)계약시 신청
- 신청 방법
- 신청인 제출서류
- 전화 문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 ☎ 052-219-845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규(재)계약시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 ☎ 052-219-8454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