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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감면)개인

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향상 및 주거만족도 제고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규(재)계약시 신청
신청 방법
신청인 제출서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규(재)계약시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