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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자체생활안정시설이용개인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농수산물 도매시장)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50%)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시설이용

지원 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5.18민주유공자 등 ○ 경차운전자,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지원 내용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저공해차량: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 ○ 사용료·이용료·관람료 감면(60%)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경남은행다자녀사랑카드 등재 비사업용 자동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농수산물 도매시장 주차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울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