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자체생활안정시설이용개인
종합운동장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체육문화처 종합운영팀 ☎ 052-290-7204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지원 대상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증서 소지자
○ 고엽제 후유의증 관련 국가보훈처 발행 차량표지 부착한 자
○ 5·18민주유공자증 소지자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승용차
○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을 위한 관용차량
○ 언론취재 차량
○ 프로경기관람 및 공단 시설 대관한 콘서트 티켓 소지 차량
○ 전기차 충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인증받은 차량
○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 교통약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콜택시(버스 포함) 운행차량
○ 다자녀 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가 운전하는 비사업용 자동차
○ 사전정산기로 주차요금 정산한 차량
지원 내용
○ 주차요금 60% 감면
- 경남은행다자녀사랑카드 등재 비사업용 자동차
-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형 자동차
○ 주차요금 1시간면제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5·18 민주 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
○ 주차요금 50% 감면
-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차량 :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차)
-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에 따른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 기타감면
- 전기자동차 충전시 1시간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차요금 2,000원 경감
(해당 선거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자동차부제운행을 준수하는 차량 및 함께타기 참여하는 차량의 주차요금 20% 경감
-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경기관람 경기 및 콘서트 관람
- 동천국민체육센터연동할인 (일반회원 3시간 감면, 체육관 주말 농구 강습 : 4시간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본인이 신분증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체육문화처 종합운영팀 ☎ 052-290-7204
- 소관 기관
- 울산시설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