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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지자체문화·환경시설이용개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둥이)

다자녀가족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50%감면 2자녀이상, 막내가 18세 이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용산구민이어야 가능

지원 조건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시설이용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 내용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