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대상별 감면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체육 프로그램 등록시 방문 접수
- 전화 문의
-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 02-2204-760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지원 내용
○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체육시설명: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0%)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30%)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10%)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체육 프로그램 등록시 방문 접수 체육 프로그램 등록시 인터넷 접수(https://sports.happysd.or.kr)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5ㆍ18민주유공자 증서, 장애인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다둥이행복카드, 기초수급자증명서, 본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 02-2204-760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