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서대문행복이룸센터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감면
강좌 수강료 감면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 신청 방법
- 유선전화, 현장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서대문행복이룸센터/023140837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자녀
○ 등록 장애인
○ 다자녀 부모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지원 내용
○ 정규 강좌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전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자녀(전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중증 전액, 경증 50%)
- 서대문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50%), 두 자녀를 둔 부모(30%)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3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 신청 방법
- ○ 유선전화, 현장 방문신청 1. 유선전화로 할인 가능 여부 안내: 02-3140-8373 (강좌가 마감될 수 있으니 유선전화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2. 증빙서류 제출: 현장 방문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서대문행복이룸센터/023140837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령]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