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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지자체문화·환경기타(교육)개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취약계층, 유공자, 봉사자, 다둥이, 등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지원 대상

-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 국가유공자(50%) - 장애인(50%) ->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포함) - 다둥이 가정(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한부모가족(30%) - 만65세 이상 어르신(30%)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 병역 명문가(30%) -> 동대문구민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지원 내용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75%)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요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 다둥이 가정(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0%) - 만65세 이상 어르신(30%)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3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접수 - 용두문화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주변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 - 복지카드 ○ 다둥이 - 다둥이 행복카드, 신분증(동대문구 거주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매달 제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만65세 이상 어르신 - 신분증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 : 학생증 청소년증 등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동대문구 거주확인) ○ 우수 자원봉사자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