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생활안정시설이용·현금(감면)개인
동대문구 구립 주차시설(거주자, 공영주차장 포함) 사용료 감면
취약계층, 유공자, 친환경자동자 등 대상고객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 02-6929-0386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지원 대상
○ 주차요금 감면(20% ~ 80%)
- 장애인(80%)
- 국가유공자(80%)
-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 경차(50%)
- 저공해자동차(50%)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병역명문가(20%)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관련서류를 제출
지원 내용
○ 주차요금 감면 (20% ~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80%)
※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순직공무원, 6·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자후유증의환자(80%)
-「5.18 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5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50%)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저공해자동차(50%)
※ 저공해자동차 등록 문의 :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02-2127-4444)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2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팩스,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장애인(80%) - 장애인증, 장애인자동차표지 (* 장애인 탑승 조건 성립 시) ○ 국가유공자(80%) - 국가유공자증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표지 ○ 고엽제후유증의환자(80%) - 고엽제확인원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 발행), 자동차등록증, 자동차표지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50%) - 5.18민주유공자 증서 ○ 경차(50%) - 자동차등록증 ○ 저공해자동차(50%) - 저공해자동차 등록이 확인되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다둥이 2자녀(50%), 다둥이 3자녀 이상(50%) - 막내가 만13세 미만인 다둥이 행복카드 ○ 병역명문가(20%) - 병역명문가증 ○ 동대문구 자원봉사자(20%)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 02-6929-0386
- 소관 기관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