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문화·환경기타(교육)·시설이용개인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구민체육센터)
취약계층, 유공자, 봉사자, 다둥이 등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구민체육센터 ☎ 02-2247-9772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 장애인(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국가유공자(50%)
- 만65세 이상 어르신(20%)
- 병역 명문가(20%) -> 동대문구민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다둥이 가정(50%) -> 동대문구 거주 2자녀 이상, 막내 만 18세 이하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지원 내용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 ~ 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 만65세 이상 어르신(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병역 명문가(20%)
- 다둥이 가정(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에코마일리지카드 소유자(5%)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구민체육센터 직접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장애인 - 복지카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매달 제출) ○ 만65세 이상 어르신 - 신분증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동대문구 거주확인) ○ 우수 자원봉사자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 다둥이 - 다둥이카드, 등본, 신분증 (동대문구 거주 2자녀 이상, 막내 만 18세 이하) ○ 에코마일리지(그린) 카드소지자 - 에코마일리지(그린) 카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구민체육센터 ☎ 02-2247-9772
- 소관 기관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