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지자체생활안정시설이용개인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주차사업팀 ☎ 02-901-5062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증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소지자
○ 차량등록증 확인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 기입 된 신분증
○ 장기등기증자 표시 된 증서 또는 운전면허증
지원 내용
○ 도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대상자 이용료 감면
- 국가유공자(80%)
- 장애인 (80%)
- 다둥이 세자녀 (50%), 두자녀(50%)
- 경차 및 저공해차량(50%)
- 병역명문가(50%)
- 장기기증증서(50%)
- 5.18민주화운동부상자(50%)
- 모범납세자(면제)
- 시간제 주차장 이용시 임산부탑승차량(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도봉구거주차우선주차 : dobong.park119.com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주차사업팀 : 회원가입서류 작성 후 진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차사업팀 ☎ 02-901-5062
- 소관 기관
-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